안녕하세요
여러가지 잡다한 상식과 몰라서 찾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행복지기입니다.
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동급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사이트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아동급식카드란?
특정 소득기준 이하 만 18세 미만의 취학및 미취학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기 위한 정부가 보조해주는 카드입니다.

지원,한도
2023년도 지원 단가는 1식 8000원 입니다.지원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.
지원종류 | 월 사용한도 | 일 사용한도 |
1일 1식 | 8,000 x 대상별 지원일 | 1일 24,000원 이내 |
1일 2식 | 16,000 x 대상별 지원일 | 1일 24,000원 이내 |
지원자격
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|
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|
수급자가구의 아동,차상위 계층 아동 |
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|
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|
보호자가 사망 가출,행방불명,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|
보호자의 사고 ,급성질환,만성질환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|
기존 중위소득 52% 이하의 가구의 아동 |
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|
담임교사,사회복지사,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|
(지자체별로 다를수 있으니 거주하는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)
신청서류
급식신청서
지원사업에 필요한 증빙서류
(소득확인서류-
걱강보험료납입영수증급명세서,건강보험증사본
가정환경
부모의 질병,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
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주 확인서
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 사이트
읍,면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및 전화접수
전자우편,우편접수
연중상시로 진행

소득확인
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 가능한 납입영수증 명세서\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가정환경
부모의 질병 및 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
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 확인서
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
잔액 조회 방법
www.heemang.or.kr >>>포인트 작액 조회



아동급식카드 사용처
GS 25 CU 세븐일레븐 이삭토스트, 처갓집양념치킨,피자마루,맘스터치
투썸플레이스,후리아드 참 잘하는집, 파파존스등
도시락및 식사류 가공식품 음료냉장식품등 구매 가능하나
과자등 유해식품은 구매 불가합니다.